고용·노동
시급에 주휴수당 일부분을때서 지급을할수있나여?
제가 처음면접에 구두상 협의할 때 분명 주휴수당 없는대신 야간이니까 시급을 10,500원을 주신다고 하셨었는데
퇴사 후 주휴수당을 요구하니 제가 받았던 시급 10,500원을 9860+640으로 주휴 포함한 시급이었다고
저기에서 주휴 일부분을 준 만큼 차감하고 주신다고 하시는데 주휴 포함 시급이 10,500원은 위법아닌가요?
이렇게 시급에 일부만 포함해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