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추가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 03. 12. 01:24

현재 야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일, 격주로 4일씩 일하고있고 일할때 12시간 근무 1시간 휴식입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건 일할때 요일이 정해져있어서 제가 일하는 요일이 어쩌다보니 거의 빨간날이었습니다(설날,추석당일등) 근데 이것에 대한 추가수당은 받지못했고 저처럼 야간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과 월급이 같았는데 이것에 대한걸 신고할수있나요? 그리고 1년 계약만료가 얼마 남지않았는데 자진퇴사후에 부당한사유로 이부분을 신고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3. 03. 1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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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에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3. 03. 1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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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당초 임금을 책정할 때 공휴일과 야간근로를 전제로 금액을 정했다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3. 03. 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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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부분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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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2023. 03. 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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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교대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2023. 03. 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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