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추가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야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일, 격주로 4일씩 일하고있고 일할때 12시간 근무 1시간 휴식입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건 일할때 요일이 정해져있어서 제가 일하는 요일이 어쩌다보니 거의 빨간날이었습니다(설날,추석당일등) 근데 이것에 대한 추가수당은 받지못했고 저처럼 야간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과 월급이 같았는데 이것에 대한걸 신고할수있나요? 그리고 1년 계약만료가 얼마 남지않았는데 자진퇴사후에 부당한사유로 이부분을 신고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