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야간수당 질문드립니다

2020. 09. 06. 19:38

사업장은 30인 정도고 수습기간 입니다 저번달에 야간으로 3시간정도 초과근무 했는데 저번달 야간수당 지급이 따로 없어서 시간도 작고해서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8월달은 야간 근무 시간이 꽤 되는데 혹시 수습기간에 야간수당을 지급을 안할시 제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기간 중이라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야간근로)를 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3항).

  • 또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연장근로) 할 경우에도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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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근로자라 하여 관련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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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금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0. 09. 0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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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한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우선 근로시간을 증명할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하여 사업주에게 명시적으로 청구해야합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 및 임금지급청구소송 등을 통해서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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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우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야간수당은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사업장에 야간근로수당 가산수당 청구하시고, 미지급시에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야간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하며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한다는 점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0. 09. 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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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에 이러다라도, 야간수당에 대한 임금분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야간수당에 대한 근무내역을 입증을 해서,

            노동청의 진정이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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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하시면, 바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를 하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이것부터 작성하고 1부를 교부받으세요.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초과되는 근로에 대해서 월급날에 지급되지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미지급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한 것이 확실하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9. 0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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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22:00~06:00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09. 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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