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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치타119
우렁찬치타11923.12.11

알바 파트타임 주휴수당발생에대해 여쭤보려합니다.

1.근로계약서에는 금,토 3시30분~10시30분으로 계약서에쓰면 주휴수당을 못받잖아요. 근데 며칠 더 일을 한 주도있어서 이렇게 일주일간 일을 며칠 더 해서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받을수있나요?

2.야간수당은 오후10시넘어서부터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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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이고, 연장,휴일근로로 인해 일시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추가근무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야간근무가산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 기본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으로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야간

    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추가적인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것이 1주 15시간을 잠탈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주휴는 발생하지 않고,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야간근로 수당은 오후 10시 부터 오전 06시 까지 근로에 대해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