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021. 03. 20. 14:56

안녕하세요 저는 연봉제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상 야간 근무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회사 물량 증가와 인력 부족으로 긴급하게 야간조에 투입되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제가 받던 월급과 동일 한데요. 이럴 경우 야간 시수를 적용해서 추가 지급해야 함이 맞지 않을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귀 근로자의 임금형태(연봉제)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고 있고 야간수당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에 따른 수당은 당연히 지급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3. 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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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연장/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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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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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그에 따른 연차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 시간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입니다. 참고바랍니다.

        2021. 03. 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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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는 사용자의 지시로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등에서 이미 당해 야간근로에 대해 보상하는 바도 없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3. 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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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익일 오전 06시 사이의 근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근로하는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봉계약서가 적법한 포괄임금제가 아닌 이상 야간에 근무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2021. 03. 2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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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포괄임금제에 대한 별도의 명시가 있거나, 연봉계약서 상 고정연장근로수당 내지 고정야간근로수당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경우,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이 경우, 정해진 월 급여 외에 연장근로 내지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수당 내지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1. 03. 2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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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네. 야간조로 22시 이후 투입된 것이라면 연장근로 + 야간수당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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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규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귀 하께서 긴급하게 야간근로에 투입된 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해당 시간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인 경우에는 연장가산수당도 추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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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의 기업이라면 야간근무시 0.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임금구성에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무조등을 변경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1. 03. 2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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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책정시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를 감안하여 연봉액수를 정했다면 그 예정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위와 같이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수시로 야간근로를 한 것이므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3. 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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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선생님의 현재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입니다.

                        야간에 근로하면(22시~06시) 야간근로이기도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야간근로에 대해서 통상시급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둘은 중복이 됩니다.

                        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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