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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용감한래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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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변경시 야간 수당 계산에대한 질문

기본 근무 시간은 9-18시인데 업무 특성상 23-07까지 업무를 하게되면 야간근무 시간인 22-06까지의 시간의 근로 임금은 1.5배로 계산 되나요? 아니면 선택적 시간 근로제 처럼 1배의 임금으로 계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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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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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야간근로시간은 밤 22시~아침 06시까지입니다.

    당초 소정근로시간을 23~07시로 약정하였다하더라도 야간근로시간에 근무하는 경우 1.5배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업무 특성상 23-07까지 업무를 하게 될 경우 야간근무 시간인 22-06까지의 시간의 근로 임금은 1.5배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할 경우 그 시간의 통상시급의 0.5배 가산된 금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