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직원 근무시간 변동시 야간근무시간으로 계산?
정규직 직원이
10-19시 근무입니다
회사 사정상 하루를
15~24시 근무로 변경하여 일하게 될것 같은데요
이때 같은 근로시간이더라도 야간근로수당으로 10시 이후부터는 계산을 해서 추가로 줘야할까요?
포괄임금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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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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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고정 OT에 따라 야간 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상 하루를 15~24시 근무로 변경한 경우 같은 근로시간이더라도 야간근로수당으로 10시 이후부터는 계산을 해서 추가로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지만 기존 포괄임금 계약으로 야간근로가 미리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시간 변경으로 야간근로를 하게 된 경우 추가적인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