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수당 단가가 시간당단가의 몇배인가요?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를 하게되면 근무한 시간만큼 야간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때 주어지는 야간수당 단가가 시간당 시간급단가의 몇배로 주는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야간근무시간이 아닌 추가 근무시에는 시간급단가의 1.5배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2) 위 조문을 보시면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 모두 통상임금의 50%가산수당을 지급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3)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근로시간 자체가 늘어간 것인데 반해 야간근로는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야간이라는 것 때문에 추가 지급하는 것이라 1.5배가 아니고 0.5배를 추가 지급 받게 됩니다.
4.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야간근로 1시간당 10,320원 * 0.5 = 5,160원이 수당으로 추가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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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는 통상시급의 50%를 추가 지급합니다. 기본임금까지 합하면 야간근로 시간당 총액은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총2배, 휴일 8시간 초과 근로와 야간이 겹치면 총 2.5배가 됩니다. 월급에 기본임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가산수당 부분만 별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가산수당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도 쉽게 생각하면 1.5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시간 야간에 근로하면 임금은 1.5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의 가산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와 같이 통상임금의 0.5배(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만약 낮에 이미 8시간을 일하고 22시 이후 추가(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수당이 중복 가산되어 기본 100% + 연장가산 50% + 야간가산 50% = 시간급 단가의 2.0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