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당당함이넘치는선비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작년에 연차촉진을 하지않고 발생된 이월연차에 대해 노사가 이월합의하여 이월을 하기로 하였다하여 2026년 1월 27일까지 이월연차 촉진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이월연차는 촉진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거부하니 거부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 혼자만 제출하지 않았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이월연차 사용촉진계획서 제출과 사유서 작성으로 스트레스 받습니다이와 관련하여 1. 2일 : 이의제기서를 제출1. 5일 : 이의제기서 반려하며 이렇게 원칙을 주장하면 앞으로 원칙대로 하겠다. 퇴직금누진제를 없앨 수 있다라고 함. 이월연차는 촉진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니 밎다고 의견묵살함6일 : 구두로 이월연차 촉진한다고 하달1. 8일 : 25년과 26년 연차일수 공지1. 21일 : 이월연차 사용계획서 제출 하달 이월연차 사용계획서 작성거부 표기하여 제출1. 27일 : 이월거부 사유서 제출하라고 함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와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이월연차 촉진계획 미제출 사유서 작성회사에서 작년에 연차촉진을 하지않고 발생된 이월연차에 대해 노사가 이월합의하여 이월을 하기로 하였다하여 2026년 1월 27일까지 이월연차 촉진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이월연차는 촉진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거부하니 거부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 혼자만 제출하지 않았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이월연차 사용촉진계획서 제출과 사유서 작성으로 스트레스 받습니다.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와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종합보험에서 여러 특약중 선택해지 가능한가요?현대해상 하이퍼펙트종합보험을 갖고 있어요.여기에 실손보험(1세대)이 포함되어 있는데 금액이 계속해서 올라서 부담이 되어요.상해의료비가 500만원 질병입원비가 1억원, 질병통원비가 30만원 입니다.질문드리고 싶은것은 상해의료비 보험료는 상승폭이 크지않아 괜찮지만 질병 입원과 통원 인상폭이 커서 보상금액을 줄인다거나 질병부분만 해지하고 현재의 실손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한지와 상해의료비도 갈아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항목이 어떻게 되는가요?퇴직전 3개월 이라함은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1~12월)으로 합니다.예를 들어 올해 12월31일자로 퇴직시 10~12월에 받은 임금총액만 뜻하는 것인가요?회사는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12윌 급여(지급날자는 다음달인 1. 5일)에 지급하고 상여금도 명절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기말수당 모든 합은 690%이지만 지급월은 각각 다르거든요. 그리고 성과급은 5월에 지급 되었구요.그맇다면 상여금을 10~12월에 받은것만 평균임금으로 합산되고 다른 상여금이나 성과금. 연차수당은 포함이 안된다는 뜻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체협약 퇴직금 산입범위 해석 부탁드립니다.협약서에 "조합원에 대하여 계속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한다."는것은 일반적인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1년동안의 임금총액 30일분 이라는 뜻 아닌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기준법(연차사용촉진, 직장내 괴롭힘)위반여부와 대처방법회사에서 작년에 연차수당 지급 대신 노사합의로 연차를 이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여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제가 고용노동부에 직접 전화까지 하고 난 내용으로 업무담당자에게 이월연차는 촉진할 수 없고 미사용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저에게 면박을 주면서 본인이 알아보니 아니라며 되려 큰소리 치는겁니다. 그래서 1월부터 올해는 연차촉진을 한다며 이월연차와 올해 연차까지 2년치 연차의 사용계획을 제출 하라는 거예요. 연차촉진 계획서 제출 시기(6개월전, 2개월전)도 지키지 않고 이월연차는 촉진대상도 아닌데 막무가내로 강제합니다. 엄밀히 말해 연차휴가 시기지정 선택권은 근로자에게 있는데 제대로 절차와 규정을 지키면 괜찮겠지만제가 공무직이라고 지위를 이용히여 업무범위를 초과한 것 같은데 이것으로 인해 담당자와의 마찰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발생한 상태입니다.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연차사용촉진(61조)과 직장내 괴롭힘(76조의2)에 위반되는지와 대처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연차수당 포함여부2026년1월5일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그런데 노사는 2025년 12월 29일에 임단협 서명을 하면서 회사는 2025년도에 연차촉진을 전혀 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 초과로 연차수당 대신 이월을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습니다."2025년 잔여연차는 2026년12월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사용히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평소에는 12월 급여를 1월5일에 지급할 때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내일 받을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여 퇴직금 누진제를 하고있지만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을것 같아 손해가 큽니다.현재 회사는 연차이월을 하면서 개별동의서도 받지않은 상태이고 저는 비조합윈으로 1월2일에 연차이월에 동의하지 않고 연차수당 지급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퇴직금 정산에도 연차수당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1월5일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정시간외수당 통상임금 포함여부?지방공기업 직원으로 공무원과 같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정액분과 초과분이 있습니다.초과분은 개인별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주어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고정액분은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도 15일 이상 출근한 모든 직원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고정분 10시간의 시간외수당을지급하는데, 만일 15일 출근을 못했을 시는 1일당 1시간씩 수당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여기서 초과근무와 상관없이 출근율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OT(시간외수당)이 2024년 12월 대법원 판례에 의거한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2.6)에 의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조 임단협안건 카카오톡 투표 가능한가?노동조합 규약에 전자투표 및 카카오톡 투표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정기총회에서 임단협안건이 부결되었으나 재총회 없이 카카오톡으로 재투표하여가결시킨 후 사측과 합의하였을 경우 절차적 흠결이 있는것 같은데 가능한가요?비조합원으로 안건 반대입장에 있는데 임단협약서 문제없는지, 일반적 구속력이 있는지, 대응책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촉진제 미실시한 사측과 노조합의 연차이월시 수당에 대해?사측이 연차촉진제를 하지 않았으나 이월을 요구하여 노조와 합의(개별노동자 동의서 작성은 없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월은 가능하다고 함)로 이월하면서"2025년도 잔여 연차는 2026년 12월 31일 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아니한연차유급휴가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1. 이월된 연차는 강제할 수 없음에도 기간을 강제하면서 미사용시 근로자 귀책사유로 몰면서 임금채권을 강제로 포기시키는 것 아닌가요?2. 이렇게 할 경우 2026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자와 퇴직예정자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못하여 퇴직금이감소(과소 지급)되는데 괜찮은 것인가요?3. 2025년 잔여연차를 2026년에 미사용할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에서는 해석하는데 귀책사유를 근로자에게 전가시켜서 못받는 것은 아닌가요?4. 위의 문구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나요?5. 과반수 노조의 합의만으로 불이익변경이 가능한지요? 불이익 변경의 예외사항과 위의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