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월연차 촉진계획 미제출 사유서 작성
회사에서 작년에 연차촉진을 하지않고 발생된 이월연차에 대해 노사가 이월합의하여 이월을 하기로 하였다하여 2026년 1월 27일까지 이월연차 촉진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이월연차는 촉진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거부하니 거부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 혼자만 제출하지 않았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이월연차 사용촉진계획서 제출과 사유서 작성으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와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작성할 법적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