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작년에 연차촉진을 하지않고 발생된 이월연차에 대해 노사가 이월합의하여 이월을 하기로 하였다하여 2026년 1월 27일까지 이월연차 촉진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이월연차는 촉진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거부하니 거부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 혼자만 제출하지 않았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이월연차 사용촉진계획서 제출과 사유서 작성으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2일 : 이의제기서를 제출
1. 5일 : 이의제기서 반려하며 이렇게 원칙을 주장하면 앞으로 원칙대로 하겠다. 퇴직금누진제를 없앨 수 있다라고 함.
이월연차는 촉진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니 밎다고 의견묵살함
- 6일 : 구두로 이월연차 촉진한다고 하달
1. 8일 : 25년과 26년 연차일수 공지
1. 21일 : 이월연차 사용계획서 제출 하달
이월연차 사용계획서 작성거부 표기하여 제출
1. 27일 : 이월거부 사유서 제출하라고 함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와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이의제기와 이에 대한 지시가 반복되는 사정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폭언이나 강압을 동반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유서 제출 요구 자체에는 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만 상기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