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 미실시한 사측과 노조합의 연차이월시 수당에 대해?
사측이 연차촉진제를 하지 않았으나 이월을 요구하여 노조와 합의(개별노동자 동의서 작성은 없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월은 가능하다고 함)로 이월하면서
"2025년도 잔여 연차는 2026년 12월 31일 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1. 이월된 연차는 강제할 수 없음에도 기간을 강제하면서 미사용시 근로자 귀책사유로 몰면서 임금채권을 강제로 포기시키는 것 아닌가요?
2. 이렇게 할 경우 2026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자와 퇴직예정자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못하여 퇴직금이
감소(과소 지급)되는데 괜찮은 것인가요?
3. 2025년 잔여연차를 2026년에 미사용할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에서는 해석하는데 귀책사유를 근로자에게 전가시켜서 못받는 것은 아닌가요?
4. 위의 문구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나요?
5. 과반수 노조의 합의만으로 불이익변경이 가능한지요? 불이익 변경의 예외사항과 위의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