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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재도당당함이넘치는선비

현재도당당함이넘치는선비

25.12.23

연차촉진제 미실시한 사측과 노조합의 연차이월시 수당에 대해?

사측이 연차촉진제를 하지 않았으나 이월을 요구하여 노조와 합의(개별노동자 동의서 작성은 없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월은 가능하다고 함)로 이월하면서

"2025년도 잔여 연차는 2026년 12월 31일 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1. 이월된 연차는 강제할 수 없음에도 기간을 강제하면서 미사용시 근로자 귀책사유로 몰면서 임금채권을 강제로 포기시키는 것 아닌가요?

2. 이렇게 할 경우 2026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자와 퇴직예정자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못하여 퇴직금이

감소(과소 지급)되는데 괜찮은 것인가요?

3. 2025년 잔여연차를 2026년에 미사용할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에서는 해석하는데 귀책사유를 근로자에게 전가시켜서 못받는 것은 아닌가요?

4. 위의 문구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나요?

5. 과반수 노조의 합의만으로 불이익변경이 가능한지요? 불이익 변경의 예외사항과 위의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 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12.2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여러개 하셨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월한 연차는 연차촉진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정기간을 정해 사용하고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제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2.연차휴가의 이월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금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해당 공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

    3.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5.과반노조의 동의로 연차휴가를 이월시킬 수는 없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개별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