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귀책사유로 연차촉진을 하지 못한 경우,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명시해야하나요?
회사의 귀책사유로 1년 미만 대상 직원의 연차촉진을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근로자는 이월 사용 또는 미사용 수당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인사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 당사자와의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명시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 시 별도의 합의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연차수당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와 달리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합의가 필요하며 이 경우 연장하는 연차휴가일수 및 연장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특정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회사쪽에서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만 하면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을 실시하지 못하여 수당을 지급할 경우 굳이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당 지급 외에 이월사용을 할 예정이라면, 미사용연차 일수, 사용기간, 미사용시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사용가자 필요한 경우 할 수 있지만 사용자에게 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동 조항(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근로기준과-161,2004.01.07)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상적으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월 사용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