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큰파카107
큰파카107

회사의 귀책사유로 연차촉진을 하지 못한 경우,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명시해야하나요?

회사의 귀책사유로 1년 미만 대상 직원의 연차촉진을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근로자는 이월 사용 또는 미사용 수당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인사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 당사자와의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명시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 시 별도의 합의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연차수당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와 달리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합의가 필요하며 이 경우 연장하는 연차휴가일수 및 연장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특정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회사쪽에서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만 하면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을 실시하지 못하여 수당을 지급할 경우 굳이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당 지급 외에 이월사용을 할 예정이라면, 미사용연차 일수, 사용기간, 미사용시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사용가자 필요한 경우 할 수 있지만 사용자에게 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사용자가 동 조항(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근로기준과-161,2004.01.07)

    •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상적으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월 사용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