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회사에서 연차소진하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년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회사에서 1년 미만이라고, 인원도 별로없다 해서 연차소진이 아닌 임금으로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건 근로자의 선택이 아닌 회사내 규정에 따라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강제로 연차소진을 해라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주겠다고 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지 아니면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사용촉진이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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