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제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에서 일한지 1년5개월정도 됩니다.
근무 인원도 6인이며 1년이 지나서 연차제도가 생겨야하는데,회사측에서는 핑계를 대며 연차가 없다고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도 연차유급휴가에 관해서는 '사업주'취업규칙 및 휴가 대체 서면합의서에 따른다.
로 기재가 되어있으나,확인해본바로는 사업주 취업규칙이란게 없답니다.
휴가도 본인 휴무포함 3박4일이라 실 휴가는 2일밖에 안됩니다.
올해는 제가 1년이 지났기때문에 연차에 대해 회사측에 문의를 하고싶은데
몇달전 근로계약에 대해 다른 직원이 총괄에게 물어본바,"회사 사업자가 여러개라 5인 미만이다.그래서 연차를 줄수가 없다."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누가봐도 한 사업장과 한 사업자안에 지금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거같은데 직원마다 사업자가 다르게 등록되있어서 못준다.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1년 이상 근무자는 5인 미만이라도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와
만약 회사측 말대로 사업자가 다르게 직원이 등록되어있더라도 같은 사업장 내에 일하면 5인이 포함이 되는건지
휴가 대체 서면 합의서란것도 쓰지도않는데 휴가 자체를 2일밖에 안주는 회사의 강요.
노동부에 신고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ㅇ ㅏ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퇴직금도
퇴직급여: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주'취업규칙및 관련법령에 따른다.
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중간에 제가 퇴사하면 1년치밖에 못받는건지,퇴사 시점까지 다 받을수있는건지 함께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