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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숲제비127
공손한숲제비127

연차제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에서 일한지 1년5개월정도 됩니다.

근무 인원도 6인이며 1년이 지나서 연차제도가 생겨야하는데,회사측에서는 핑계를 대며 연차가 없다고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도 연차유급휴가에 관해서는 '사업주'취업규칙 및 휴가 대체 서면합의서에 따른다.

로 기재가 되어있으나,확인해본바로는 사업주 취업규칙이란게 없답니다.

휴가도 본인 휴무포함 3박4일이라 실 휴가는 2일밖에 안됩니다.

올해는 제가 1년이 지났기때문에 연차에 대해 회사측에 문의를 하고싶은데

몇달전 근로계약에 대해 다른 직원이 총괄에게 물어본바,"회사 사업자가 여러개라 5인 미만이다.그래서 연차를 줄수가 없다."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누가봐도 한 사업장과 한 사업자안에 지금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거같은데 직원마다 사업자가 다르게 등록되있어서 못준다.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1년 이상 근무자는 5인 미만이라도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와

만약 회사측 말대로 사업자가 다르게 직원이 등록되어있더라도 같은 사업장 내에 일하면 5인이 포함이 되는건지

휴가 대체 서면 합의서란것도 쓰지도않는데 휴가 자체를 2일밖에 안주는 회사의 강요.

노동부에 신고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ㅇ ㅏ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퇴직금도

퇴직급여: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주'취업규칙및 관련법령에 따른다.

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중간에 제가 퇴사하면 1년치밖에 못받는건지,퇴사 시점까지 다 받을수있는건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년 5개월이 지났다면,

    현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한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1년 이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못 받으신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류상 사업자가 여러개라도 실제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면 근로자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시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기 내용만으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년을 초과한 잔여일수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3.연차휴가 미지급 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4.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5인미만인지 이상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