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1년미만 근무 퇴사자로 8개월째 근무 하고 이번달 제외 7개월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냐 회사측에 여쭤봤더니 회사 연차가 법정공휴일로 대체되는 근로계약서에 연차는 근로기준법 60-62조에 한함 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저는 근로자 대표와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어 여쭤보니 제가 입사전에 이미 근로자 대표는 선정이 되었고 근로가 대표가 연차 를 공휴일로 대체된다는 서명은 하였지만 제가 입사하고 현재까지 연차대체합의서를 근로자대표와 작성한적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제가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