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선지급 및 연차사용 제한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6일치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에 대해 협의도 아닌 통보 후 수정하여 배포하였고, 해당 내용에 대해 회사측 대표와 임원들은 6일치를 선지급 했으니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연차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차사용에 유의하라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사실 현재 연차사용에 대하여 아직 반려된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경고성 말을 꺼내어 근로자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장기근속했던 근로자들이야 6일치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5~7년 미만의 근로자들은 지급된 연차 수가 너무나 적은 상황이라 해당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보았을 때, 연차수당을 선지급할 수는 있지만 연차에 대해 침해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 내용으로 관할 구의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반려된 건 없는 상황, 즉 문서나 어떠한 유형의 근거가 없는 상황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