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하는 달에 연차나 병가 등을 사용시 금액 변동여부

우리회사는 12월31일에 퇴직하더라도 8~10월의 3개월을 평균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혹시 정산하는 기간중에 연차나 병가 등을 사용하더라도 만근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정산에 손해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임금 총액에 그대로 반영되며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병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되어 수치가 보전됩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한 8월에서 10월 사이 이러한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기간과 금액이 비례하여 공제되거나 보전되므로 결과적인 평균임금은 하락하지 않습니다. 만약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더라도 동법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적용되어 최저 수준이 보장됩니다.

    만약 8월 중 10일간 병가를 사용했다면 평균임금 계산 시 분모인 총일수에서 10일을 빼고 분자인 임금 총액에서도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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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무급이라면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 그에 맞는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영향을 없을 것입니다만, 병가는 무급이라면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사용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유급으로 처리되거나 해당 기간에서 제외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없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도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제외되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병가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산정 기준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병가 등으로 급여가 감액되면 퇴직금 또한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실제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 이하로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협약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산기간중 연차는 유급처리 될 것이고 병가의 경우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이 법기준보다 낮다면 법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기 때문에 급여에 변동이 없습니다

    병가는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휴가가 아니라 해당 회사에서 단협을 통해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협에서 병가를 유급휴가로 보장하고 있다면 이 또한 급여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회사 단체협약을 자세히 한 번 살펴보시고, 병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되는지 확인해보세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급여에 변동이 없다면 퇴직금에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