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임금 총액에 그대로 반영되며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병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되어 수치가 보전됩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한 8월에서 10월 사이 이러한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기간과 금액이 비례하여 공제되거나 보전되므로 결과적인 평균임금은 하락하지 않습니다. 만약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더라도 동법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적용되어 최저 수준이 보장됩니다.
만약 8월 중 10일간 병가를 사용했다면 평균임금 계산 시 분모인 총일수에서 10일을 빼고 분자인 임금 총액에서도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