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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손이시린뇨자

손이시린뇨자

24.10.25

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이미 지급 받았으나 최근에 일부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1) 평균임금으로 계산시에 3개월 총임금+1년간 지급받은 성과급(3/12)+1년간 지급받은 미사용연차수당(3/12)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3개월 총임금에는 그 달에 지급받은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수당도 포함인가요?

(2) 통상임금으로 계산은 월 고정 임금+1년간지급 받은 성과급(1/12)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연차수당과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 제외하여 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위의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더 큰 금액으로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10.2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이나 휴일수당도 포함됩니다.

    2. 성과급은 회사규정을 봐야 알수 있습니다. 연장과 휴일수당,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통상임금이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