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이미 지급 받았으나 최근에 일부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1) 평균임금으로 계산시에 3개월 총임금+1년간 지급받은 성과급(3/12)+1년간 지급받은 미사용연차수당(3/12)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3개월 총임금에는 그 달에 지급받은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수당도 포함인가요?
(2) 통상임금으로 계산은 월 고정 임금+1년간지급 받은 성과급(1/12)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연차수당과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 제외하여 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위의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더 큰 금액으로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이나 휴일수당도 포함됩니다.
성과급은 회사규정을 봐야 알수 있습니다. 연장과 휴일수당,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