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재정산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퇴사후 퇴직금을 받았고 이후에 미정산된 3년간의 연차비를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계산시 원래 1년이내에 지급 받은 미사용연차비의 경우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연차수당의 3/12)

제가 퇴직금을 받을 시에는 이부분이 누락되어 지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추가 정산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할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이 누락되어 퇴직금이 적게 계산되었다면 퇴직금을 다시 정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계산한 바에 미달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퇴직금 정산 시 기준이되는 평균임금에는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지급된 미사용 연차 수당의 3/12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재정산 요청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킵니다. 3년분 전체를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퇴직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회사에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는 그 차이분에 대해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는

      3/12이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재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