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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
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

퇴직금 산정 시 연말정산 금액은 미포함이죠?

1.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금액을 나누기 3해서 퇴직금이 산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게 맞나요?


2. 연말정산 후 돈을 돌려받는다고 하면 회사에서 입금을 해주는데 이 금액도 포함시키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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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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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임금이 아닌 기타금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구성항목 중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기준 등이 사전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이 아니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댓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금품에 해당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말정산으로 환급된 금액과는 무관하게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일급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