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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무당벌레142
빼어난무당벌레142

퇴직금 관련 질문 (수당 미포함 관련)

마지막 3개월 동안 받은 급여의 평균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차는 다 소진했고,

급여+수당 포함해서 계산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금액의 수당을 1년 이상 받고 있었기 때문에 수당이 아니라 사실상 급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한 것보다 적게 퇴직금이 들어와서 물어보니,

수당을 줄 때 퇴직금에 산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저는 못들었는데, 중간 관리자가 말을 안 전한 것일 수도 있음)

제가 궁금한건... 세금낼때는 수당 포함해서 세금 냈는데..

퇴직금 받을 때는 수당을 빼고 받는게 이해가 안되어서요..

이러면 회계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 없는거 맞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마음대로 임금성이 인정되는 수당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재산정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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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며 회사에서 퇴직금을 과소 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 산정함에 있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빼기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