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초과연차 사용에 따른 차감분 반영여부 문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시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 외 퇴직 전 12개월 내 지급한 연차수당의 경우 3개월분에 대해서는 퇴직금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초과사용으로 지급이 아닌 연차수당을 환수한 경우에도 해당 환수금액에 대하여 3개월분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환수된 연차수당은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합니다. 퇴직 전 12개월 연차수당에서 환수액을 뺀 순확정액의 3/12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한 연차 초과사용만으로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마음대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급 선사용 합의인지 무급휴가인지에 따라 환수 가능성과 평균임금 반영 방법이 달라집니다. 같은 환수액을 연차수당과 퇴직 전 3개월 월급에서 중복 차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초과 사용으로 인한 급여 차감분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역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지 환수된 연차휴가수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