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직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미지급 주휴수당', 이것도 퇴직금 산정 기준(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퇴직 시점에 맞춰 정산받게 되는 1년 차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과, 지난 수개월간 누락되었던 미지급 주휴수당이 있는데요. 이처럼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나 정산 수당들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평균임금에는 산입되지 않고 별도로 정산만 받게 되는 것인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계산하게 됩니다.

    2.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사일 기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연차휴가에서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것 :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3/12 해당 금액을 산입

    2) 퇴사일 기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고 퇴사로 인하여 연차휴가에서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것 :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불산입

    3) 주휴수당 미지급분은 최종 3개월기간에 미지급된 주휴수당만 산입됩니다. 3개월 이전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4. 산입되지 않는 것별도로 지급은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에 발샘한 임금이라면 실제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이나 3개월 이전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은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하는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및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반면, 미지급된 주휴수당 중 퇴직 전 3개월 내에 해당하는 분은 당연하 지급받았어야 할 임그으로서 산입되어야 합니다. 1년차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도 정산대상이며, 누락된 주휴수당은 퇴직 전 3개월치에 한해 퇴직금 액수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년 근무 후 퇴직하며 정산받는 15일분의 연차수당은 퇴직이라는 사건을 통해 비로소 현금화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분모에는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정산만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