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직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미지급 주휴수당', 이것도 퇴직금 산정 기준(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퇴직 시점에 맞춰 정산받게 되는 1년 차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과, 지난 수개월간 누락되었던 미지급 주휴수당이 있는데요. 이처럼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나 정산 수당들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평균임금에는 산입되지 않고 별도로 정산만 받게 되는 것인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