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면, 별도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나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서 퇴직금 계산시
3개월 급여 총액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퇴직일 기준으로 1년간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이렇게 계산식으로 나오는데요.
퇴직 시, 퇴직금 정산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서 계산되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따로 못 받는건가요?
아님, 퇴직금 계산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고 별도로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