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에 연차사용은 미포함인가요?

2021. 10. 20. 15:33

퇴직 시 퇴직금 받을 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남은 연차나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연차 사용하고 받은 임금 2가지는 퇴직 평균임금 산정에 미포함 항목인가요? 연차라는건 그냥 퇴직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는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연차수당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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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퇴사시에 받은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퇴사 전 1년 내에 받은 연차수당, 즉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이 평균임금에 3/12로 계산하여 포함됩니다. 연차사용시에 받은 임금도 포함됩니다.

    2021. 10. 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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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시 퇴직금 받을 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남은 연차나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연차 사용하고 받은 임금 2가지는 퇴직 평균임금 산정에 미포함 항목인가요? 연차라는건 그냥 퇴직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는건가요?

      1. 모든 연차휴가(수당)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합니다.

      이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

      2021. 10. 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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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021. 10. 2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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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0. 2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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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별로 정산이 됩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연장근로수당 등으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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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021. 10. 2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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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시 퇴직금 받을 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남은 연차나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연차 사용하고 받은 임금 2가지는 퇴직 평균임금 산정에 미포함 항목인가요? 연차라는건 그냥 퇴직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는건가요?

                상여금 및 미사용수당의 1년 총액의 3/12입니다.

                월단위연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후 소멸하므로 미사용수당 산정시 전액 포함되며,

                연단위연차의 경우 행정해석에 따라서 이미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만 포함되므로,

                사용한 연차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1. 10. 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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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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