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이상 재직근로자 중도퇴사시 연차정산금 퇴직금 반영여부

1년이상 재직자가 중도퇴사시 미사용 된 연차정산금액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퇴직으로 인한 정산이 아닌, 계속근로 중 1년이 되어 미사용 되고 남은 연차를 정산시 해당금액은 퇴직금에 반영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떤게 정확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이미 발생하여 정산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그 금액의 3/12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반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당해연도 연차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 총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 중 발생하여 지급된 연차정산금은 퇴직금에 반영되는 것이 맞으며 퇴직시 발생하는 수당은 별도로 청구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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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2. 퇴사일 기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이미 지급 받은 금액 : 퇴직금 계산시 산입

    3. 퇴사일 기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로 인하여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 받는 금액 : 퇴직금 계산시 불산입

    4. 1년 이상 ~ 2년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1일의 사용기간은 입사일자 기준 1년이므로 1년 경과시점에 미사용일수는 수당으로 전환이 되고 이 금액의 3/12은 퇴직금 계산시 산입이 됩니다.

    2) 그러나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어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다음 2년차까지가 사용기간이기 때문에 2년이 되기 전 퇴사하여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 퇴직금 계산시 산입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즉, 퇴사로 인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로 사용이 가능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산입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지급 받은 수당이 해당됩니다.

    예컨대, 24.1.1.입사자의 경우 25.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5.12.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26년에 퇴사한다면 상기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인해 퇴직 전년도에 이미 발생해 지급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후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는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면 퇴직 전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반영되며,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