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2. 퇴사일 기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이미 지급 받은 금액 : 퇴직금 계산시 산입
3. 퇴사일 기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로 인하여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 받는 금액 : 퇴직금 계산시 불산입
4. 1년 이상 ~ 2년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1일의 사용기간은 입사일자 기준 1년이므로 1년 경과시점에 미사용일수는 수당으로 전환이 되고 이 금액의 3/12은 퇴직금 계산시 산입이 됩니다.
2) 그러나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어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다음 2년차까지가 사용기간이기 때문에 2년이 되기 전 퇴사하여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은 퇴직금 계산시 산입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