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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거북이42
뽀얀거북이4222.03.17

퇴직금 정산 관해서 질문합니다.

퇴직금 정산할때 3개월간의 급여 평균을 내잖아요

1월31일 퇴사라면

[1월 급여 / 12월 급여 / 11월 급여] 와 [상여금] [그외수당] 을 반영해서 퇴직금 산정을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에

1/10일 퇴사자라면

[12월급여/11월급여/10월급여] 로 퇴직금 산정을 하나요?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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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질의의 경우 10.11.부터 1.10.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10일 퇴사자라면

    [12월급여/11월급여/10월급여] 로 퇴직금 산정을 하나요?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 "[1.1~1.10(1월급여/31일*10일)+12.1~12.31(12월급여)+11.1~11.30(11월급여)+10.11~10.31(10월급여/31일*21일)]/92일"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10일 퇴사자라면

    [12월급여/11월급여/10월급여] 로 퇴직금 산정을 하나요?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

    그렇지 않습니다.

    역산하여 3개월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퇴사하더라도,

    3개월치 임금은 항상 들어갑니다.

    10.11 ~ 1.10 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그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1월 10일인 경우 10월 11일부터 1월 10일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0일에 퇴사할 경우 1월 급여도 일부분 포함됩니다. 10월 10일-10월 31일, 11월 전체, 12월 전체, 1월 1일-1월 9일의 기간이 대상이 됩니다. 총 92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퇴사자의 경우 주로 각 월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계산합니다.

    ex. 30일 / 300만원 월급 중 10일 퇴사라면 일할계산시 100만원이며, 아래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22년 1월 10일이라면 퇴직 전 3개월은 21년 10월 10일-21년 10월 31일, 21년 11월 1일-11월 30일, 21년 12월 1일-12월 31일, 22년 1월1일-1월 9일로 계산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1월 10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였다면, 1월 10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개월 동안(10월 11일 ~ 1월 10일)에 대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 / 3개월 일수 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10.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2021.10.11~2022.1.10 간의 임금 / 3개월 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매월 지급받는 임금을 해당 기간에 맞게 일할계산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월 10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퇴사일로부터 이전 3개월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산정이 들어가겠습니다. 역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0일 퇴사자라면

    [12월급여/11월급여/10월급여] 로 퇴직금 산정을 하나요?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퇴사 전 3개월입니다.

    따라서 1.10퇴사라면

    10.10~1.9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