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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당당함이넘치는선비
현재도당당함이넘치는선비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항목이 어떻게 되는가요?

퇴직전 3개월 이라함은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1~12월)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31일자로 퇴직시 10~12월에 받은 임금총액만 뜻하는 것인가요?

회사는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12윌 급여(지급날자는 다음달인 1. 5일)에 지급하고 상여금도 명절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기말수당 모든 합은 690%이지만 지급월은 각각 다르거든요. 그리고 성과급은 5월에 지급 되었구요.

그맇다면 상여금을 10~12월에 받은것만 평균임금으로 합산되고 다른 상여금이나 성과금. 연차수당은 포함이 안된다는 뜻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과나 상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년안에 받았던 총 금액의 3/12이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

    이에, 12월31일까지 근로 후 퇴사라면 10월~12월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또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상여금 등은 사유발생일 이전 1년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포함하며 (상여금 x 3/12으로 계산된 금액)을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임금 68207-484)

    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1217)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2월 31일자로 퇴사한다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년에 한번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성과급, 연차수당은 3개월분만 포함됩니다.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성과급, 연차수당에 3/12를 곱하여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