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항목이 어떻게 되는가요?
퇴직전 3개월 이라함은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1~12월)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31일자로 퇴직시 10~12월에 받은 임금총액만 뜻하는 것인가요?
회사는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12윌 급여(지급날자는 다음달인 1. 5일)에 지급하고 상여금도 명절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기말수당 모든 합은 690%이지만 지급월은 각각 다르거든요. 그리고 성과급은 5월에 지급 되었구요.
그맇다면 상여금을 10~12월에 받은것만 평균임금으로 합산되고 다른 상여금이나 성과금. 연차수당은 포함이 안된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과나 상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년안에 받았던 총 금액의 3/12이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
이에, 12월31일까지 근로 후 퇴사라면 10월~12월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또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상여금 등은 사유발생일 이전 1년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포함하며 (상여금 x 3/12으로 계산된 금액)을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임금 68207-484)
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1217)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2월 31일자로 퇴사한다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년에 한번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성과급, 연차수당은 3개월분만 포함됩니다.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성과급, 연차수당에 3/12를 곱하여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