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지급 시점에 따른 정기 상여금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퇴직금 산정할때 퇴직일 발생 직전 1년전 발생한 상여금 /12*3하는건 알겠습니다,
근데 퇴직하시는 분들 중 일부가 12월 정기 상여금을 일할하여 10월 퇴직시 10월까지의 상여금을 상여로 급여지급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년도 12월 지급받은 상여/퇴직시 받은 일할 상여 모두 /12*3인가요? 아니면 12월 지급받은 상여/12*3이고 퇴직시받은 일할 정기 상여금은 그냥 총액을 더해서 평균임금을 구하나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하는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은 "퇴사 전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이 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음 상여금의 일할 계산 금액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일할계산한 금액과 무관하게 상여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 퇴사일 기준으로
1년안에 지급한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일할계산한 금액을 직접
평균임금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