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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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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지급 시점에 따른 정기 상여금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퇴직금 산정할때 퇴직일 발생 직전 1년전 발생한 상여금 /12*3하는건 알겠습니다,

근데 퇴직하시는 분들 중 일부가 12월 정기 상여금을 일할하여 10월 퇴직시 10월까지의 상여금을 상여로 급여지급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년도 12월 지급받은 상여/퇴직시 받은 일할 상여 모두 /12*3인가요? 아니면 12월 지급받은 상여/12*3이고 퇴직시받은 일할 정기 상여금은 그냥 총액을 더해서 평균임금을 구하나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하는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은 "퇴사 전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이 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음 상여금의 일할 계산 금액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일할계산한 금액과 무관하게 상여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 퇴사일 기준으로

    1년안에 지급한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일할계산한 금액을 직접

    평균임금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