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상여금도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22년 3월에 입사했고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퇴사직전 9월10월에 상여금을 받았는데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할때 포함해서 해주는건가요?
10,11,12월 이렇게 평균을 내는게 멎는지, 10월에 받은 상여금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직전 9월10월에 상여금을 받았다면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할때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이 퇴직금 계산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상여금의 지급 주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에 9,10월 2개월 지급을 하는 상여금이라면, 이를 연할하여 월 평균으로 상여금 임금을 평균하여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