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에 있어 사업장의 막대한 지장 초래
연차휴가 사용에 있어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여야 하나
사업장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사업장의 막대한 지장 초래가 어떠한 경우인지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막대한 지장 초래 의미 대법원 판례
1)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4항), 다만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면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를 해제조건으로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죄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이하 ‘휴가’라 한다)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여기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의 예상 근무인원과 업무량, 근로자의 휴가 청구 시점, 대체근로자 확보의 필요성 및 그 확보에 필요한 시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대체근로자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까지 대체근로자를 확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i) 당해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휴가를 주게 되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4. 4. 선고 2018누57171 판결1)).
한편,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통상 예상해야 하는 휴가 실시로 인한 인원 대체 방법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아 발생한 차질은 막대한 지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 8. 19. 선고 2015구합73392 판결2)).채택 보상으로 69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일반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설비의 가동 자체가 중단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란 '대체인력 확보가 사실상 불가하거나 같은 시기 다수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생산, 영업, 환자 진료 등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사업주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있어 막대한 지장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사업규모, 업무 내용, 대체인력 확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단순한 인력 부족이나 업무량 증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에 대한 시기변경권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음식점에서 직원 1명이 하루 연차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손님이 많으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조업체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정도 시기변경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동료의 업무가 가중되거나 바빠지는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인력의 부재로 인해 업무 능률
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고 상당한 영업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란, 해당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함으로 인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지 바빠진다거나 대체인력이 없다는 수준을 의미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규모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휴가를 줄 경우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히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 불이익을 가져올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 휴가 시기의 예상 근무 인원과 업무량, 휴가청구 시점, 대체근로자 확보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