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시 업무상 이유로 사측에서 가용인원 제한
업무상 사측에서 연차사용 가용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여 사용하게 하여 원하는 일자(주로 월요일과 금요일)에 인원이 겹쳐 사용을 여러번 제한 받아 사용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와 대책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고, 다만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아니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연차휴가의 사용 경위나 사업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사정이 아님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가 단순히 “연차 가능 인원은 하루 2명”이라고 정해 반복적으로 원하는 연차를 막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는 그 시기에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위법으로 보기 어렵지만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위법이 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지 않은 것은 아니고 주로 월요일 + 금요일 거부 당한 경우라면 고용노동청에 회사를 처벌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재직중에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기와 같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제재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경우, 회사에서는 날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특히 회사의 규모 및 연차사용인원의 수, 영향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러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해당 사업의 특성상 휴가사용 인원이 겹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이는 회사의 정당한 조치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5항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만일 회사 규모가 있고 다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도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정 없이 일률적으로 인원 제한을 하는 것은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