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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1

격일제 근로자인데, 야간수당을 안 정한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야간수당 질문입니다. 격일제 근로하는 사람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맺을 때 야간수당을 딱히 명시한게 없다면, 이 사람의 야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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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근로계약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근무한 경우라면,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의 특수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시간외근로에 따른 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56조제3항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이른바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되므로 동일하게 야간근로 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야간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야간수당의 계산은 하루 야간근로시간수 x 15.2일 x 시급 x 0.5

    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야간수당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의 해당 내용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06시에 대해 야간 가산 수당이 발생합니다. (50% 가산) 또한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역시 발생합니다.(50% 추가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에 근로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야간근로는 22:00~06:00 의 근로입니다.

    예) 통상시급 : 8,720원 / 야간근로 22:00~06:00 (휴게시간 X)

    => 8,720 X 0.5 X 8.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2~06시 근무 시 야간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격일제 근로하는 사람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맺을 때 야간수당을 딱히 명시한게 없다면, 이 사람의 야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1. 야간수당을 정해놓지 않았으면 야간근로시 야간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월급안에 야간수당을 모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야간수당 계산식을 포함하여 야간수당 금액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3항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예컨대, 1일 8시간 근무 후 야간(22시~06시)에 4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 : 4시간 x 1.5 x 통상시급

    야간근로수당 : 4시간x 0.5 x 통상시급 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 정한 바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야간근로라 함은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하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격일제 근로하는 사람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맺을 때 야간수당을 딱히 명시한게 없다면, 이 사람의 야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 총받는 임금에서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격일제 근로하는 사람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맺을 때 야간수당을 딱히 명시한게 없다면, 이 사람의 야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격일제근로자가 감단근로자 적용제외승인을 여부와 무관하게 22:00~06:00 위 시간중 근로한시간에 대해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0.5배처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