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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본 근로 계약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 지급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런 경우엔 주휴수당을 따로 못받는건가요? 시급은 13000원 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기타급여 없음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경우엔 야간수당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런식으로 적고 (변동있음)이라고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재작성 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별도 표시없어도 주휴수당포함으로 볼 수 있으나 시급제 일급제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하고 금액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명시해야 유효합니다.
근로시간이 변동가능하다고 명시한 경우 변동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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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본 근로 계약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 지급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런 경우엔 주휴수당을 따로 못받는건가요? 시급은 13000원 입니다. -> 포함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계약서에 기타급여 없음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경우엔 야간수당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 5인 이상에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런식으로 적고 (변동있음)이라고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재작성 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상당기간 변경된다면 다시 명시/교부해야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시급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구분하여 그 금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