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사원의 야간 근로 수당 어떻게 책정 하나요?

2021. 07. 01. 12:30

연봉제 사원의 야간 근무로 인하여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 하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 이라면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 줘야 하나요?

연봉 : 3,000만원

야간 근로 시간 : 오후 8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5시 30분(8시간 근무)

주말에는 근무하지않고 평일에만 진행.

총 17일 근무

두서 없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중략)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의 시간은 야간근로시간이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07. 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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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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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5일제, 주 40시간 근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야간휴게 22:00~06:00 중 4시간 부여 가정).

        - 30,000,000원/12개월/209시간*4시간*0.5*17일 = 약 406,700원(세전)

      2021. 07. 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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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항목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2,500,000 / 209로

        계산된 11,962원이 해당 직원분의 통상시급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인 22:00 ~ 06:00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시급 x 1.5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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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3,000만원이 12개월치 기본급이고, 소정근로시간이 09시~18시까지 1일 8시간(주40시간)이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을 23시 30분부터 0시 30분까지 부여한 경우 아래와 같이 1일치 가산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3,000만원 / 12개월 / 209시간 X 8시간 X 1.5 = 143,541원

          2. 야간근로수당(22시부터 익일 6시 중 근로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 3,000만원 / 12개월 / 209시간 X 6.5시간 X 0.5 = 38,876원

          3. 합계 182,416원

           

          감사합니다.

          2021. 07. 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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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인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붙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시급에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17일이 평일인지 소정근로를 모두 개근한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월급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2021. 07. 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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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주휴시간), 가산시간이 포함됩니다. 야간시간(22:00~06:00)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시급=연봉÷연간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만약 주 40시간제라면 연간 소정근로시간=48÷7×365=3,503

              따라서 시급=3,000만원÷3,503=11,986

              1일분=11,986×(8+8×0.5)=143,832

              17일분 임금=143,832×(17+주휴일수)로 산정합니다.

              2021. 07. 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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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1. 07. 0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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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7. 0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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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 사원의 야간 근무로 인하여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 하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 이라면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 줘야 하나요?

                    연봉 : 3,000만원

                    야간 근로 시간 : 오후 8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5시 30분(8시간 근무)

                    주말에는 근무하지않고 평일에만 진행.

                    총 17일 근무

                    두서 없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분석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역산해서 해당 근로시간의 통상시급을 구해야 합니다.

                    연봉이외에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 지급하는 것이라면

                    (8시간*통상시급)+(6.5시간*통상시급*0.5배) 를 지급하면 됩니다.

                    2021. 07. 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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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밤 10시부터 오전 5시 30분 사이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0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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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3000만원이라면 1/12로 나눠서 월별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250만원안에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분을 모두 산입해서 계약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식대등이 포함된다면 해당 금액도 포함해야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7. 0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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