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시간 계산과 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 사정으로 저녁 6시 부터 아침 8시까지 야간근무를 하였는데 연장 근무랑 야간 근무 금여책정을 어떻게해야할까요?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금액은 최저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x0.5x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총 14시간 근무이며 이중 연장근로가 6시간 야간근로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1,2,3을 합한 210,630원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4 x 10,030 = 140,420
6(연장) x 10,030 x 0.5 = 30,090
8(야간) x 10,030 x 0.5 = 40,120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시면 되며, 5인 이상이라면 14시간 x 1배 + 6시간 x 0.5배 + 8시간 x 0.5배 하시고 시급을 곱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초과하는 시간부터 연장근로를 가산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근로는 야간근로로 추가 가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18시에서 익일 08시까지 근무를 할 경우, 총 임금 시간은 기본 12시간 + 야간 근로시간 4시간(8시간x0.5) + 연장 근로시간 2시간(4시간x0.5) = 총 18시간이 발생을 합니다
이에 최저임금 계산 시 10,030x18시간 = 180,540원으로 책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