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친근한야생마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구두로 12000원에 주휴 포함 조건으로(계약 당시에는 근무시간이 18:00~1:00이나, 가게 사정상 마감이 늦어질 수 있어 1:30~2:00까지도 근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금,토 근무였으나, 이후에 합의하에 금토일월로 2개월간 근무, 이후에는 금토일 근무를 하였습니다.휴게시간을 공제하고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많았고, 최저에 야간수당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어서 문의하니 사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없지만, 최저에 야간수당을 지급하여 원래 급여보다 더 지급했다고 하였습니다.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사장 요청으로 서로 합의하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것이고, 구두 계약 당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을 30분 공제한 금액으로 급여가 산정된다고 하였고, 실제로는 가게 사정상 휴게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별도로 기록한 내역이 없어 휴게시간 공제에 대한 정산 방식이 적절한 지도 모릅니다. 다만 실제로 급여를 받을 때는 사장이 야간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 30분을 공제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제가 근무 중에 결근을 하거나, 합의된 근로 날짜에 결근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주 5일 이상 근로한 직원들은 주휴수당을 정산해주었다고 하여 이부분에대해서 사장과 저의 의견이 맞지 않아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구두계약도 계약이 인정된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게 맞는지, 또한 휴게시간공제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에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실제 받은 금액이 계약보다 조금 더 많은 건 저도 계산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불리한 요소가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야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비슷한 글을 올렸으나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아서 다시 게시합니다.안녕하세요.작년부터 약 8개월 동안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거나 교부받은 적이 없습니다.처음 채용 당시에는 시급 12,000원(주휴 포함)이라고 구두로 안내받았고, 실제로는 금·토 근무를 하다가 이후 금·토·일, 한동안은 금·토·일·월 근무를 했습니다.근무시간은 18:00마감(보통 01:0001:30), 휴게 30분이었고, 금·토·일 근무 기준으로도 주 18~21시간 정도 근무했습니다.퇴사 후 급여를 확인해보니 실제 지급은 최저시급 + 야간수당으로 계산되어 있었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그래서 사장님께 문의했더니,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야간수당 지급 의무는 없지만 야간수당을 지급해 왔고,그 금액이 원래 말했던 ’시급 12,000원(주휴 포함)’보다 더 많이 지급되는 금액이라서 그렇게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실제로 제가 계산해보니 총 지급액은 시급 12,000원 기준보다는 조금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1~2월(금·토·일·월 근무)에는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3월부터 금·토·일 근무로 변경되면서 주휴수당이 사라졌고, 3월 급여명세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또한 사장님은 통화 중 평일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휴수당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궁금한 점은,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급한 야간수당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급 12,000원(주휴 포함)’이라는 구두 설명만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지금·토·일 근무로 주 18~21시간 정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1~2월에는 지급하고 3월부터 지급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야간수당 퉁퉁쌤쌤삐리빠리뽕 짜증남비슷한 글을 올렸으나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아서 다시 게시합니다.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금·토·일 고정으로 18:00마감(보통 01:0001:30), 휴게 30분으로 약 18~21시간씩 근무했습니다.1~2월(금·토·일·월 근무)에는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있었는데, 3월부터 금·토·일 근무로 변경되면서 주휴수당이 사라졌습니다.사업주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야간수당 지급 의무는 없지만 야간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런데 다른 직원은 주휴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고, 현재 채용공고도 ‘주휴수당·야간수당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대신 야간수당으로 급여 맞춰줬답니다12000원에 주휴 포함 조건으로 주 3일 18~21시간 일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데 사실 최저에 야간만 받고 있었고 야간이 1.5배라 원래 말했던 거보다 돈은 좀 더 받긴 했지만 이상한게 주4일 일했을 때는 또 주휴를 줬더라구요. 그리고 저보다 주 근무일수가 많은 직원은 또 주휴를 줬다고 해서요.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다른 직원은 또 받는다고 하니 제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