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야간수당 퉁퉁쌤쌤삐리빠리뽕 짜증남

비슷한 글을 올렸으나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아서 다시 게시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금·토·일 고정으로 18:00마감(보통 01:0001:30), 휴게 30분으로 약 18~21시간씩 근무했습니다.

1~2월(금·토·일·월 근무)에는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있었는데, 3월부터 금·토·일 근무로 변경되면서 주휴수당이 사라졌습니다.

사업주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야간수당 지급 의무는 없지만 야간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은 주휴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고, 현재 채용공고도 ‘주휴수당·야간수당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글 등에도 답을 남겼지만 주휴와 야간은 별개 수당입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정 다른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미지급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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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구두로 15시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을 주휴수당으로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시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