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우친근한야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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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야간수당 퉁퉁쌤쌤삐리빠리뽕 짜증남
비슷한 글을 올렸으나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아서 다시 게시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금·토·일 고정으로 18:00마감(보통 01:0001:30), 휴게 30분으로 약 18~21시간씩 근무했습니다.
1~2월(금·토·일·월 근무)에는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있었는데, 3월부터 금·토·일 근무로 변경되면서 주휴수당이 사라졌습니다.
사업주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야간수당 지급 의무는 없지만 야간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은 주휴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고, 현재 채용공고도 ‘주휴수당·야간수당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