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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발랄한시금치

더없이발랄한시금치

25.12.06

근무시간 변경강요 및 부당해고관련문의

3월말부터 근무한 거라 1년 안됐고 제가 원래 9-3:30까지 토일 하기로 하다가 다른 근무자와 일정 변경땨문에 11월부터 4:30까지 해서 주휴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상은 주휴 없이 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9:00-4:00이며, 휴게 30분으로 되어있습니다.하지만 11월부터 일정변동으로 7.5시간씩으로 해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장님이 오늘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한다고 처움 말씀하셔놓고 자꾸 저한테 어떻게 할 건지 최대한 빨리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주휴 받지 않고도 이미 오려는 사람이 있다고 저에게 나가도 되고, 시간 줄이던지 빨리 결정해달라고 얘기하셔서 너무 황당합니다. 이거 해결방법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0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점장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 이유로 해고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