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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풍금조249
도덕적인풍금조24922.02.23

일하면서 쉬지 않았는데 휴게시간적용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1년 8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구요

일용직입니다

근무시간도 일정하지않고 언제는 5시간 언제는 6시간 언제는 8시간 이런식으로 매달 바뀌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일단 정해진 근무시간에서 추가근무라는 개념이 없구요

근무시간이 줄면서 그 다음달에 받은 급여명세서를 보고 근무시간이 제가 생각했던것과 다르게 적혀있어서 확인 해 보니 쉬지도 않은 휴게시간을 적용해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급여명세서 또한 근무 총 시간과 급여 총 금액만 적혀있어요 급여명세서에 최저임금이나 언제언제 일했다는게 안 적혀있어도 되나요?

그리고 휴게시간으로 빠졌던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증거가 될 수 있는게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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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휴게시간을 쉬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 휴게시간에 쉬지 않고 해당 시간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한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실질적은 휴게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사진이나, 동영상 등 기록 후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 임금계산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적법한 급여명세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매일 근무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근로를 하기로 정한 시간을 알 수 없으며 이에 따른 휴게시간 미부여 유무를 조사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8시간인 경우에 1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한시간 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등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휴게시간 및 휴게시간 미부여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형사처벌(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1.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사업장에 체류하는 동안 근로를 증명할 내역을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