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휴게시간 미지급 노무사고용합니다
오전 10시출근해서 오후8시반까지 근무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휴게시간 1시간이지만 조정하여사용할 수있다고 밑줄그어있습니다. 실제로는 점심시간 주지않고 근무 사이사이 잠시 다른 일을 기다리는동안만 짬내서 먹어야했습니다.
저는 10시간 반을 휴게시간 없이 내리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퇴사의 이유와 함께 휴게시간 미제공에 관해 문제제기하였고 이에대해 추가수당을 요청하였으나 연락두절입니다.
대표가 저에게 휴게시간이 화장실가는시간, 핸드폰보는시간에 포함되있다고 변명한 문자증거는 있습니다
또한 저와 이전에근무한 직원들 모두 휴게시간이 없어 증인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이에관련하여 노무사고용하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