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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세련된두루미
특히세련된두루미

점심휴게시간 없음, cctv감시.

오전 10시출근해서 오후8시반까지 근무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휴게시간 1시간이지만 조정하여사용할 수있다고 밑줄그어있습니다. 실제로는 점심시간 주지않고 근무 사이사이 잠시 다른 일을 기다리는동안만 짬내서 먹어야했습니다.

저는 10시간 반을 휴게시간 없이 내리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cctv녹화에 동의한다 라고만 되어있지 이를 직원근태감시용으로 사용한다고 설명도 안해주었고 계약서에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Cctv로 계속 감시하고 지적합니다

직장스트레스로 정신과약을 복용중입니다

휴게시간 못받은 것에대한 추가수당지급과 정신손해배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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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손해배상 문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 없이 일하도록 강요받았다면 추가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TV를 직원 근태 감시에 사용하는 것은 동의를 구하고 고지해야 하는 부분이며, 명확한 동의 없이 이를 감시용으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 녹화에 동의한다고 작성했으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위법으로 신고 가능하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도 어렵고 받을 수 있는 돈도 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하며 미부여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이라 해놓고 실제로 근로를 하건나 대기상태에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원근태관리를 위해서 사무실을 cctv 녹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