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야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비슷한 글을 올렸으나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아서 다시 게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약 8개월 동안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거나 교부받은 적이 없습니다.

처음 채용 당시에는 시급 12,000원(주휴 포함)이라고 구두로 안내받았고, 실제로는 금·토 근무를 하다가 이후 금·토·일, 한동안은 금·토·일·월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18:00마감(보통 01:0001:30), 휴게 30분이었고, 금·토·일 근무 기준으로도 주 18~21시간 정도 근무했습니다.

퇴사 후 급여를 확인해보니 실제 지급은 최저시급 + 야간수당으로 계산되어 있었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문의했더니,

  •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야간수당 지급 의무는 없지만 야간수당을 지급해 왔고,

  • 그 금액이 원래 말했던 ’시급 12,000원(주휴 포함)’보다 더 많이 지급되는 금액이라서 그렇게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계산해보니 총 지급액은 시급 12,000원 기준보다는 조금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 1~2월(금·토·일·월 근무)에는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 3월부터 금·토·일 근무로 변경되면서 주휴수당이 사라졌고, 3월 급여명세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또한 사장님은 통화 중 평일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휴수당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급한 야간수당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급 12,000원(주휴 포함)’이라는 구두 설명만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지

  • 금·토·일 근무로 주 18~21시간 정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

  • 1~2월에는 지급하고 3월부터 지급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급한 야간수당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불가합니다

    야간수당을 임의로 줬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반드시 지급해야하는것이지, 저 이유로 안 주는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입니다

    "우리 금토일, 하루 5시간씩 일하기로 하쟈"이런 개념입니다

    근로계약을 작성 하든 말든 주휴수당 지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 차액에 따라 임금체불에 대한 판단이 나뉠수는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급 12,000원(주휴 포함)’이라는 구두 설명만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의무인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대해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것이라서 설명을 했다면 해당 요건은 충족하는것이며, 시급 12000원이며최저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얼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긴하네요

    야간수당과 주휴수당도 완전히 별개의 것이므로, 양자는 무관합니다

    • 금·토·일 근무로 주 18~21시간 정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일하다보니 연장근로 등을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재하신 사례에서 하루 근무시간이 몇 시간인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 1~2월에는 지급하고 3월부터 지급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요건만 충족하면 강제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계약중간이든 계약말미든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안 줄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일 소정근로시간자체가 15시간 미만으로 되었거나 결근이 있었다면 안 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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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임의로 지급한 야간수당을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2.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구분하여 특정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지급하였다면 받으면 됩니다. 다만 해당 야간수당이 지급된다는 이유로 발생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죠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5인미만에서 야간수당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2. 볼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1월이든 3월이든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주휴수당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요건 충족 시에는 회사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없기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