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우친근한야생마
5인 미만 사업장, 야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비슷한 글을 올렸으나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아서 다시 게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약 8개월 동안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거나 교부받은 적이 없습니다.
처음 채용 당시에는 시급 12,000원(주휴 포함)이라고 구두로 안내받았고, 실제로는 금·토 근무를 하다가 이후 금·토·일, 한동안은 금·토·일·월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18:00마감(보통 01:0001:30), 휴게 30분이었고, 금·토·일 근무 기준으로도 주 18~21시간 정도 근무했습니다.
퇴사 후 급여를 확인해보니 실제 지급은 최저시급 + 야간수당으로 계산되어 있었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문의했더니,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야간수당 지급 의무는 없지만 야간수당을 지급해 왔고,
그 금액이 원래 말했던 ’시급 12,000원(주휴 포함)’보다 더 많이 지급되는 금액이라서 그렇게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계산해보니 총 지급액은 시급 12,000원 기준보다는 조금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월(금·토·일·월 근무)에는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3월부터 금·토·일 근무로 변경되면서 주휴수당이 사라졌고, 3월 급여명세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장님은 통화 중 평일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휴수당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급한 야간수당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급 12,000원(주휴 포함)’이라는 구두 설명만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지
금·토·일 근무로 주 18~21시간 정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
1~2월에는 지급하고 3월부터 지급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