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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텐렉19
숙연한텐렉1921.09.05

근로계약서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합의 방법이 뭔가요?

알바 관련해서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무, 마지막달 한달은 4주평균 18시간 근무)

제가 알바를 주말 토,일 14시간 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첨에 보건증은 제출 했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주급으로 시급 8800원을 받았습니다

가끔 다른 주말알바가 빵구가 나면 혼자서 10시간 풀타임을 일했고

토, 일 주말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주휴수당은 주지 않았습니다

풀타임 근무를 혼자 하면서 쉬는시간 밥시간은 알아서 중간에 손님이 오지 않는 시간에 해 먹어야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도중 어느날 모르는 사람이 가게로 같이 일하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번에 가게 인수한 새로운 사장인데 ~~” 하면서 얘기를 했고,

친구는 이를 듣고 사장님께 단톡방에 카톡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친구 : “사장님 새로오신 사장님 연락처좀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 무슨 일 때문인가요?

같이 일하는 친구 :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연락처정도는 알아야 할것같아서요”

사장님 : “아 그렇지 않아도 내일정도 얘기하려 했는데요

인수하시는 분이 가족들과 운영하신다고하여 알바를 더이상 쓰지 않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두 분 모두 이번 달까지만 일을 하셔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연락처를 굳이 아실 필요는 없겠네요”

같이 일하는 친구 : “그럼 전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턴 출근 안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 “네 수고 많았어요 다른 좋을 일 구하길 바랍니다”

단톡방에서 이렇게 대화가 끝나고 사장님이 저한테 개인톡이 왔습니다

사장님 : ㅇㅇ씨

ㅇㅇ씨 친구와 같이 있는 톡방에는 얘기했는데 알바를 8월까지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다른 곳에 가게를 하게 되었는데 ㅇㅇ씨는 같이 일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ㅇㅇ씨 학교 앞 (가게이름)에요

라며 연락이 왔고

저는 근무시간이랑 요일 등 자세한 일정을 알려달라했습니다

사장님은 나중에 정리되면 연락을 준다하고

얼마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말도안되는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 9월 한달동안은 점심시간에 나와서 3시간 일하고 다시 퇴근해서 집에서 쉬다가 저녁 때 또 나와서 3시간 일하고 퇴근해주세요

그리고 10월부터는 토일 10시간씩 총 20시간 일해주세요

본인 : 왔다갔다 하는데 교통이 불편해서 그거는 힘들거같습니다

사장님 : 그럼 9월은 저녁에 3시간만 하고 10월부터 풀타임 하는걸로 해요

본인 : 돈이 필요해서 오전알바를 구해야할거같은데 한달동안 할 수 있는 오전알바 구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사장님 : 그건 제 알빠 아니구요 알겠어요 우선 구하면 연락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끝났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그주 까지 일하고 나서 그 이후로 2주 동안 새로운 알바를 구하고 있는데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 ㅇㅇ씨 다른 알바 구하세요 그동안 수고했어요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정이라고 생각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등 아무말도 안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원래 근무일 이틀전에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이제 그만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게 맞는건가요?

지금까지 못받는 주휴수당도 받고 싶고

뿐만 아니라 사장님이 다른 벌금이나 콰태료를 냈으면 좋겠는데

노동청에다가 신고하면 될까요?

이런게 위반사유가 되는지 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우선 사장님한테 직접 연락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얼마를 요구한다 라고 먼저 합의를 할 생각인데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어떤 이유로 어느정도의 비용을 달라해야 적당한지 여쭤봅니다

굳이 비용이 아니더라도 어ㄸ덯게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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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법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지만 3개월 이상 근무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4. 합의금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임금체불 출석시 주장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접수에 들어가서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하는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일단은 적법한 법적인 청구금액을 산출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이 어려우면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