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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여린캥거루
완벽히여린캥거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1년 8개월 근무중입니다

2023년에 19살 5월부터 지금까지 쭉 1주에 15시간 근무하면서 주휴수당도 못받고 밤 11시까지 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알바생은 임금체불응 입증이 어렵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무기록, 출퇴근기록, 급여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하여 체불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있더라도 원래 합의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자료(통장입금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와의 업무관련 카톡내용, 급여이체내역 등의 자료 등을 수집하여 증거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