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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펭귄129
관대한펭귄12923.10.22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에 대한 궁금증

편의점 알바할때 이력서 제출했지만 근로계약서 미지급했고 1주일에 22시간 심야시간에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및 심야수당을 못받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대처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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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배부,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체불임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은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 및 주휴수당 및 심야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교부 요구

    미교부시 노동청 신고, 처벌 가능

    2. 주휴수당 청구

    1주일 개근하면 발생함. 역시 신고가능

    3. 야간수당(심야수당)

    이것은 미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시5인 이상 사업장만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아래 영상 참고하세요 ^^

    https://youtu.be/lUaaxnpwIx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