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없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를 시작했을 당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하였고, 시작 당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면 알바생을 고용하지 않을거라서, 주휴수당 없이 알바를 할 생각이 있다면 알바 가능하다"고 하여 알바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근로시간 :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근로일수 : 주 2일(화-수, 수-목)
주휴수당 없이 최저시급만 받고 근로 중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이 없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하였고, 야간근로수당 등도 전혀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 입장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나 실질적인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