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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여새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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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결근시 지급

알바를 했었는데 근로계약서는 따로 말씀이 없으셔서 작성하지않고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무일주에 다 근로하면 지급된다고 알고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에서 소정근무일주에 결근한날이 있다면 받지 못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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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일은 정할 수 있고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구두로라도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다고 본다면 그렇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1주일에 근로자 스스로 결근한 날이 1일이라도 있으면 그 주는 미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떠나 결근한 날이 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보통 계약서에서 확정하긴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정한 게 있고 그게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