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무시간에는 해당이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2분정도 지각을 해서 그 주는 주휴수당을 못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니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서 계약서상 명시된 출근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지각이라는 개념또한 없으니 주휴수당을 요청할수있다고하는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요건이 만근이 아닌 개근입니다. 지각을 하였더라도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고, 출퇴근 시간 등 근로조건이 관행이나 구두로 정해졌다면 지각 여부도 실제 근무형태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면계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출근시간이 없다고 보긴 어렵고, 실제 출퇴근 기록이 있다면 그 기준으로 지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 2분 지각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증명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데 장애요소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결근한 날이 없다면 지급되므로, 지각을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정확히 말하면 유급주휴일을 적용받는 것은 맞는데, 결론에 이르는 논리가 다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든 말든 유급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계약서 안 써도 보장됩니다
지각은 유급주휴일과 무관합니다
지각으로 인해 징계나 급여공제는 가능하지만 유급주휴일은 부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을 하였을때 미발생하지만, 지각 또는 조퇴를 하는 경우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 없이 지각을 하였어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받아야 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주휴수당 청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아닌 지각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된 상태라도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여기서, 개근이란,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정 주에 2분 지각을 하였을 뿐, 결근한 날은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 및 급여 등에 대해서는 구두로 정한 내용대로 효력이 있고,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지각을 한것은 지각이 맞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지각을 하더라도 출근을 하여 만근을 한 경우에는 발생을 하는 것으로, 2분 지각을 하더라도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그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지각을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